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문단 편집) === 10월 16일 ===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다음카카오의 공동대표인 이석우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지검 산하 [[대한민국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었다. 국정감사 직전까지만 해도 진보계열 인사들이 감찰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야당의 피해자 코스프레, 합병 후 주가와 밥그릇을 지키러 나온 카카오톡, 당내 파벌들끼리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다 당 대변인과 반대 내용을 당론으로 제시한 여당의 막말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제4세력이자 이번 사찰 논란의 폭탄 돌리기를 주도한 검찰이 카카오톡 측의 편이 됨으로 시작은 개판이었지만 끝은 깔끔한 국감이 되었다.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이석우 대표는 13일 발표한 감청영장 불응방침에 대해 "1주일치를 모아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는 발언으로 위법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고 동시에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대표가 말을 자꾸 바꾼다는 투의 비난을 가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번 소환과 연관 없는 압수영장을 주류로 거론하는 실수를 하여 여당 측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응답을 확인했다."는 논지에 끌려갔고 검찰 측 인물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발언한 "(감청영장 거부는) 회사 입장에서 어렵게 한 [[고육지책]]이라 생각한다"에 이어지는 듯한 발언인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회사가 중요하단 것이지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법의 위에 서려고 한다는 비난을 미꾸라지처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역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아날로그 세대(7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그 증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조항이 없고, 기록으로 남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방안도 명기되어있지 않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제도적 결함을 역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 당시 검찰청이 수사 도중 막무가내식 통장정보를 수집한 결과, 통장이나 금융정보과정의 법안이 만들어진 전례로 볼 때 이번 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것이 명약관화임으로 주도권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다음카카오는 국정감사장이라는 장소와 대표자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살려 법리적인 문제선에서 모든 대응을 해 무작정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보여주기식 호통국감을 시도하는 야당에게 법대로 하자는 반격을 가하고 검찰청과 야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 실질적인 승자가 되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법률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었으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겠다는 발언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 이미지를 생각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극단적인 평을 하는 측은 월급 사장의 한계라는 비난도 가하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